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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청장 인선 임박…3인 압축, 마지막 변수는 ‘정년연장법’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04-27 09:31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 이후 1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경찰 수장 공백 사태가 인사 막바지 단계에서 다시 혼전에 빠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급물살을 탔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경찰청장 정년연장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기한 보류되면서, 정년 제한에 걸리는 유력 후보들의 임명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 3인이 거론된다. 인사권자의 시선은 청문회 통과 가능성과 함께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구조 개편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 찾기에 쏠려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정년 문제다. 유재성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올해 정년(60세)이 도래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야 한다. 특히 박 본부장은 오는 6월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 없이는 임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유 대행 역시 연말까지가 한계여서 ‘정년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조직 장악력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반면 박정보 서울청장은 1968년생으로 정년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강점이다. 수사국 특수수사과장과 서울청 수사차장 등을 거친 수사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지만, 과거 수사 외압 의혹 등 인사 적절성 논란이 청문회 문턱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 지명 후 법안 처리’ 시나리오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가 유재성 대행을 먼저 지명해 업무 공백을 메운 뒤, 법사위에 묶인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압박하는 방식이다. 다만 여야 협치가 실종된 현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임명 몇 달 만에 청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인사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장 부재 장기화로 인한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정년이 넉넉한 후보를 발탁해 인사를 조기 매듭지을지 정부의 결단만 남은 상태다. 이번 주 진행되는 국회 조작기소 청문회와 법사위 소위 논의 결과가 차기 경찰 수장 인선의 최종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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