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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 다주택자 매매 시 최고 82.5% 세금 폭탄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5-10 09:34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9일 종료됐다. 정부는 추가 연장 없이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과세율 체계로의 복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이전보다 대폭 강화된 세 부담을 지게 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세율 체계는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가산 세율이 더해지는 구조다. 현행 기본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6%에서 45% 사이로 책정되어 있다. 10일부터는 2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기본 세율에 20%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가산 폭은 30%포인트로 늘어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실효 세율은 양도 차익의 최대 82.5%에 달하게 된다.

양도 차익이 10억 원인 다주택자가 10일 이후 주택을 매도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8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처분을 유도하려 했던 4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충분한 퇴로를 열어주었다는 판단하에 과세 정상화를 강행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도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증여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 일부 단지에서는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소화된 이후 거래가 끊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열린 회의에서 매물 잠김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발언했다. 시장의 반발이나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기 수요 억제라는 대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들 역시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보내는 강력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제 강화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를 두고 이견이 존재한다.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세 부담만 늘릴 경우 결국 집값 상승분을 매수자에게 전가하거나 시장 거래 자체가 마비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보유 부담과 양도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 장기적으로 다주택자의 비중이 줄어들어 시장 체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양도세 중과 부활로 인해 규제 지역 내 아파트 매매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퇴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포기하고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시장 공급 부족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징벌적 과세가 본격 시행된 이후 실제 매물 흐름과 가격 변동폭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가를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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