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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사수신업체 투자금 수익은 이자소득"  법원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 판결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6-05-10 14:01



화장품 위탁판매를 가장한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투자자 A씨 등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화장품 판매업체에 자금을 넣고 회사가 약속한 일정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해당 업체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을 주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으로 운영됐다. 관할 세무서들은 이들이 수령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투자자들은 화장품 공동 구매와 판매 위탁을 통한 사업 수익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회사가 실제 화장품 거래를 하지 않은 채 유사수신행위를 지속했고, 투자자들은 원금과 정해진 비율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화장품 위탁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온 관행이 존재한다며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위반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러한 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투자자들이 그렇게 신뢰했다 하더라도 법적 정당성을 가진 보호 가치 있는 신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약 10분간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판결문 낭독을 통해 과세당국의 처분이 법리적으로 타당함을 재확인했다. 투자자들은 선고 직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유사 사기 업체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실질 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투자 목적과 회사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사업의 실체가 없는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금전 대여에 따른 이익으로 보는 것이 소득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송을 낸 3명 중 일부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실체 없는 다단계 투자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세율 차익을 노리던 시도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유사수신업체와 관련된 과세 불복 소송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자소득 분류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향후 관련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투자자들은 사업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소득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추가적인 세 부담을 피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사기 업체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본 경우에도 이미 수령한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정당성이 인정되면서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인해 투자금 수익 성격 규명을 둘러싼 과세당국과 투자자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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