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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언주 의원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유포 당원 제명…형사 고발 착수

김기원 기자 | 입력 26-07-09 14:1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 음란물 유포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해당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확인돼 당에서 제명 및 형사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7월 8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해당 당원에 대해 비상 징계를 통해 즉각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 국민소통위원회 명의로 생성·유포자에 대한 형사 고발 절차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이 의원의 얼굴을 노골적인 성적 모욕과 성폭력을 연상시키는 음란 이미지에 합성한 뒤 온라인상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불법 합성물 유포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건을 "한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가해자에 대한 선처 없는 엄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이번 사건은 정치적 풍자의 범위를 넘어 여성 정치인의 성을 도구화해 인격을 훼손한 악의적 디지털 성범죄"라며 민사와 형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AI 기술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물 유포 역시 민주주의와 인격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범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춘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신속한 삭제 조치, 강력한 처벌, 플랫폼의 책임 강화가 병행되어야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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