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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 전수 점검…최근 3년 근무 이력까지 조사

이수민 기자 | 입력 26-07-11 14:48



경찰이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피의자나 피해자 등으로 연루된 수사 사건을 전국 단위로 점검한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부친과 일선 수사팀 사이의 유착 및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가운데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으로 포함된 사례를 전면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약속했다.

점검 대상에는 피의자와 피혐의자, 피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탄원인 등 수사 절차에 참여한 사건 관계자가 폭넓게 포함된다. 이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정식 입건 사건뿐 아니라 입건 전 조사와 내사 단계에 있는 사안도 들여다본다.

해당 경찰관이 현재 사건 담당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례는 물론, 최근 3년 안에 해당 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까지 점검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함께 근무한 경찰관들과의 친분이나 인적 관계가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피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수사 담당자 개인뿐 아니라 팀장과 과장, 경찰서장 등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이 경찰관 가족의 사건 연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한다. 가족 관계를 인지하고도 사건을 다른 관서로 넘기거나 수사 담당자를 교체하지 않았다면 수사 회피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점검 대상이 된다.

관련 사건이 발견되면 관할 시·도경찰청 등 상급 기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각 경찰관서장은 수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나 편의 제공, 사건 정보 공유, 부당한 수사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결과를 상급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청은 수사 정보 누설이나 증거 훼손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포함한 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순히 가족 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와 실제 수사 개입이나 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례를 구분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차량에서 확보된 케이블타이를 없앤 혐의로 구속되고,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이 수사팀과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증거를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경찰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부친을 불러 리얼돌 폐기 경위와 초기 수사팀과의 통화 내용 등을 조사했다.

다만 가족 연루 여부를 경찰관의 자진 신고와 내부 자료만으로 확인할 경우 누락된 사건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수 점검이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가족이나 친분 관계가 얽힌 사건을 수사 초기부터 자동으로 분리할 수 있는 회피·이첩 기준을 어떻게 제도화할지가 남은 쟁점이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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