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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통령 “수사기관 성역화 안 돼”…유시민 고발엔 ‘처벌불원’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10-21 13:50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자신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장과 달리 국무회의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도 공소청장도 대통령, 국무총리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산림청장이나 소방청장 등과 마찬가지로 국정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함께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의 답변에는 두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제미나이는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이 정부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고, 중요 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업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생성형 AI가 제시한 답변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도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가능 여부보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부의 민주적 통제를 어떤 방식으로 함께 보장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개입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이 소속 부처를 지휘하더라도 구체적인 인허가 업무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진영을 가리지 말고 중대범죄를 성역 없이 수사해 중수청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유시민 작가를 상대로 제기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발 사건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입장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경찰에 공식 의견이 접수된 단계는 아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유 작가가 인터넷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하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유 작가의 발언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며 유감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공식 전달하면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의 사법 처리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향후 경찰이 대통령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할지가 남은 절차다.

최예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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