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이상 임금 변동시, 변동된 임금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가능
근로자의 기여금 개별납부기한 연장(3년→5년)
2014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국민연금법령 개정으로 근로자(사용자 포함, 이하 같음)의 임금이 기준소득월액과 비교하여 일정수준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근로자가 납부(당해년도 7월∼다음년도 6월)해야 하는 연금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준소득(임금)이 결정된 이후에는 소득 변동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했다.
그러나 내년도 1월 1일 부터는 근로자가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임금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한 경우에도 전년도 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동 개정안으로 임금이 일정기준 이상(전년도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하락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사례> 근로자의 임금이 300만원에서 200만원(‘ 14.2월)으로 변경된 경우
2014.3.15.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300만원 ⇒ 200만원)
2014.4월부터 기준소득월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또한, 금번 법령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때에 근로자가 본인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보다 연장되어,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연금보험료 체납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근로자가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내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이내에 별도로 납부하면 개별납부한 기간의 1/2을 근로자의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가 개별납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게 되었다.
한편,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 관련 공적자료를 행정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15일)을 연장(30일)하여 국민불편사항을 개선하였다.
현재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성명, 주소지 등 관련 사항이 변경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주민등록 관련 자료(주소지, 가족관계 등)를 시ㆍ군ㆍ구에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시ㆍ군ㆍ구에 신고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조기노령연금 또는 재직자노령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관련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일 이내로 기한을 연장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편의성 및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불합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사항을 발굴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