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오는 12월 4일까지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에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올해 9월 말 기준 경기도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1,054명 대비 145%(1,533명)가 증가한 2,587명이며, 20개 시군 1,137개 농가에서 2025년 필요 인원으로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4,411명이다.
센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정착과 인권 증진, 농가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 및 노무 교육 등의 고용주 인권 교육을 준비했다.
교육 대상은 화성, 남양주, 평택, 파주, 김포, 광명, 안성, 포천, 양평 등 9기 시군의 고용주 310명이다. 지난 19일 남양주와 김포 2개 지역에서 16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오는 12월 4일까지 남은 7개 시군을 방문해 ▲고용주 준수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안내 ▲인권 침해 예방 ▲근로자 현장 상담 결과 안내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할 11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