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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세브란스병원 의사 흉기 피습…50대 여성 살인미수 구속심사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11-07 18:17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법원의 구속심사를 받았다. 의료기관 진료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은 범행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공격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7일 오후 3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환자와 보호자 등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한 대형병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안전 문제와도 연결된다.

병원 진료실은 의료진과 환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대면하는 공간이다. 진료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뿐 아니라 주변 환자와 병원 관계자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흉기를 사용해 사람을 공격한 사건은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고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형법상 별도의 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미수다.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를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공격 부위, 당시 상황, 사건 전후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심사 역시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살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계에서는 진료 현장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응체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병원에는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면서 의료진의 안전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특히 외래 진료실과 응급실처럼 외부인의 출입이 많은 공간에서는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피해자의 상태, 병원 측의 대응 과정 등은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

A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심문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백설화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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