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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본부·R&D센터 유치 본격화…외촉법 시행령 입법예고

최영기자 | 승인 14-06-17 22:07 | 최종수정 14-06-17 22:11(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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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기업 본부와 연구개발(R&D)센터 투자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세계적 기업 본부 및 R&D센터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대상 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 본부로 인정되기 위해선 매출액 3조원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산업 대표성 등을 인정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2개 이상 해외법인 총괄 지원·조정기능 수행 ▲헤드쿼터 업무수행 인력 10인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 50%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R&D센터는 석사나 3년 이상 연구경력 학사 5명 이상을 연구 인력으로 확보하고, 연구시설 신증설 투자규모가 1억원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세계적 기업 본부나 R&D 센터가 고급인재, 첨단 경영기법 전파, 기술유입 등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4월 김재홍 차관을 대표로 하는 유치단을 미국에 파견한 데 이어 오는 7월 다시 독일·프랑스에서 항공, 첨단소재 분야 기업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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