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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지원대책 추진

최영 기자 | 승인 15-08-25 08:56 | 최종수정 15-08-25 08:56(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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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충 및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한국적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조속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간호인력 확충

복지부는 우선 부족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유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간호대학 정원(’07년 11천명→’15년 19천명)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왔으나, 유휴간호사의 비중이 높아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사 면허등록자 총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5만명으로 45% 수준에 불과하며, 유휴간호사 중 20∼40대는 총 6만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휴간호사는 재취업의사가 있어도 의료기술 발전 및 업무부적응에 대한 우려 등으로 취업을 꺼리고 있어 재교육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는 유휴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9월부터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휴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의료기관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할 예정이다.

포괄간호서비스 희망병원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여 교육과 취업이 원스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에 취업을 원하는 간호사는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및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02-2268-2260(중앙취업지원센터)으로 연락하면 된다.

간호인력 체계 개편

복지부는 간호인력별(간호사-간호조무사) 역할분담을 통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양성·수급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체계 개편은 2018년부터 전문대학 졸업자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개정됨(’13.4월)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 되었으며, 복지부는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13.11∼’15.4월)를 구성·운영하여 간호인력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관련 단체는 간호인력 역할분담, 평가인증을 통한 질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면허·자격, 명칭 등에 대해 일부 단체간 이견이 있었으며, 복지부는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수안을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간호지원사 제도로 전환 도입하며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한다.

간호조무사는 시·도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엄격한 질 관리가 어려우며, 학원 중심의 양성으로 수급 조절이 어려워 매년 간호사의 2배에 달하는 인력이 배출되어 왔다.

이에,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수준, 업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급·양성 관리를 강화한다.

②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성과정에 적합한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 업무 분담 및 질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업무의 난이도, 환자 특성에 따른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려우며,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현행 의료법 상 간호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를 담당하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는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로 규정하여 직역 간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 지속

개정된 안은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지원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였다.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하되, 간호계획의 수립,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

③ 간호지원사 응시자격 강화, 면허(자격)신고제 도입 등 양성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간호인력의 질 관리를 강화한다.

간호조무사는 학원을 중심으로 양성되고 있으나, 교육과정 및 운영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여, 일부 학원의 부실한 운영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 간호조무사 학원의 교육이수시간 조작, 학생관리소홀 등 언론보도

이를 위해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교육과정 및 시간, 실습교육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간호지원사에 대해서도 면허(자격)신고제를 도입하고,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배출된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의료인은 ’12.4월, 의료기사는 ’14.11월부터 면허신고제 시행중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유휴인력 활용을 통해 간호사를 적극 확충하고, 간호인력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 및 질 관리 강화를 통해 포괄간호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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