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오전 11시 22분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국회가 주장한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재판관들만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붙였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 22분, 직위를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