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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원식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심판, "마은혁 지위 보장" 가처분 청구

박수경기자 | 승인 25-03-29 14:17 | 최종수정 25-03-29 20:03(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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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권한대행의 마 재판관 임명보류가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라 판단하고 권한쟁의심판과 마은혁의 헌재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해당 신청은 이미 지난달 헌재로부터 "법률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상태다.

우 의장이 지난달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행위"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한 대행 탄핵심판에서도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우 의장은 "마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음에도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재가 9인 체제로 온전하게 완성되지 못해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 등 당사자로 나선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승계집행문도 청구한다. 승계집행문은 앞선 최 부총리를 상대로 얻어낸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한 권한대행에 승계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다. 

한 권한대행과 헌재를 상대로 직접 '대정부 서면질의'도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답변해야 하고 기간 내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 가능한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우 의장은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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