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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앞 진공상태 반경 150m"로 확대

백설화 기자 | 승인 25-04-02 20:51 | 최종수정 25-04-02 20:51(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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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찰은 유튜브를 통해 선고 당일 폭력 집회 및 헌재 난입이 이뤄질 가능성을 고려해 다수의 유튜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사항을 발견할 시 즉시 제지 가능하도록 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폭력·손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고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불법적으로 드론 운행을 시도하거나, 현장에서 불법을 선동하고 온라인상 협박·위해성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헌재 주변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했다.

경찰은 종로·광화문·을지로 등 도심 주요 지역을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했다. 
총경급 8명이 해당 지역을 살펴 치안을 유지하게 하는 권역별 책임 치안을 실시한다. 

8개 구역에 경찰 1500명이 배치하고, 분신에 대비해 경찰 1인당 개인용 소화기 1개씩과, 순찰자 1대당 소화포 194개를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완충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차단선도 더 이어져 나가야 하고, 필요한 곳이라면 조금씩 더 뻗쳐나갈 것"이라며 "국회, 외교 시설, 언론사, 총리 공관, 관저, 대통령 집무실에는 경찰력도 배치되지만 일부 필요한 경우 차벽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3일 오전 9시부터 경찰청과 서울청에 을호 비상을, 이외 지방청에는 병호 비상을 발령한다. 
4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턴 전국 경찰에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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