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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사시존치결정유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15. 12. 3. 법무부는 사시존치 논쟁에 대해서 사시는 2021년까지 존치하다가 폐지하며, 그 이후에는 사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변호사단체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로스쿨들은 법무부의 태도에 반대하여 집단자퇴서를 제출하고 기말고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로스쿨관련단체들은 하창우 변협회장을 고발하고 고시생들은 로스쿨학생회 임원들을 고발하는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열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놓치고 있다.
과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회장선거 때 많은 변호사들이 ‘사시존치’를 공약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사시존치’는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며 변호사업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변호사시장’이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다른 어느 때보다 변호사시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사시존치는 그 일환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변호사업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변호사시장’이다. 지난해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지 못한 재택변호사가 이미 사오십명을 넘어섰고 올 해에는 100명에 넘어섰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변호사가 십수명에 이른다고 보도되었다. 변호사들은 신청사건을 포함해서 한달에 평균 1.9건 이하를 수임하고 있고, 변호사수임료는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지표들은 변호사제도의 물적기반이 무너지고 있으며, 변호사시장에 대한 보호와 변호사공급제한, 변호사직역확대가 최대이슈임을 말해준다.
사시존치논쟁은 외피는 사시존치논쟁이지만 실질은 변호사시장문제라고 생각한다. 변호사시장보호는 변호사단체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변호사들이 사신존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사실상 변호사시장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변호사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모든 변호사들이 이해관계가 어긋날 이유가 없다.
변호사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로스쿨출신 변호사들과 사시출신의 변호사들이 차이는 없는 것이 정상이다. 변호사들은 일치하여 변호사의 공급제한을 주장해야 하고, 변호사와 사무직원의 관계를 정상화 해야하고, 변호사들이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는 직역을 실질화해야 하고, 황폐화된 변호사시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이거나 사시출신의 변호사들이거나 사시가 존치하나 존치하지 않으나 변호사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사신존치논쟁’은 한가한 논쟁이다.
사신존치논쟁의 함정은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은 변호사시험합격율을 높여야 한다는 로스쿨관계자들의 주장에 대부분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제도의 물적인 기초가 허물어져가고 있는데 변호사숫자는 늘리자는 주장에 변호사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점은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시존치’를 강하게 주장하다보면 좋은 변호사양성제도를 위해서 변호사 숫자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둘 다 함정에 빠진 것이다. 변호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시도 아니고 로스쿨도 아니다. 로스쿨은 어차피 변호사숫자 증원을 위한 트로이목마로 도입된 것이므로 사시존치를 외치는 사람이나 사시폐지를 외치는 사람이 정말 외쳐야 할 것은 ‘변호사 공급제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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