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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면 전자여행허가(eTA) 필요”

최종호 기자 | 승인 16-03-10 08:59 | 최종수정 16-03-10 08:59(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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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의 여행을 쉽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 이번 봄 혹은 여름에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한다면 항공편을 예약하기 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미리 신청할 것을 캐나다 정부는 권장하고 있다.

2016년 3월 15일부터 캐나다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 없는 국가의 국민들이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환승하려면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국민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캐나다는 전자여행허가 시행 후 몇 달간 이를 미처 알지 못했던 여행자들에게 관용적인 입국을 허가할 방침이다. 이러한 기간을 만든 것은 캐나다 여행 시 여행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캐나다 정부는 전자여행허가를 통해 비행기 탑승 전에 비자 면제 국가로부터 오는 방문객들을 미리 체크할 수 있으며 이에 승객들은 캐나다로의 원활한 입국이 가능하다.

전자여행허가는 새로운 제도이지만 신청하는 것은 쉽고 저렴하다.(7캐나다 달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단 몇 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대부분 전자여행허가는 신청 후 몇 분 내에 승인된다.

◇알아두면 좋은 사항

전자여행허가는 5년 또는 여권 만료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하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캐나다 입국 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만이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유효한 웹사이트이다. 전자여행허가 신청 수속료를 부과하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들은 캐나다 정부를 위해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유효한 캐나다 여권으로 여행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여행허가 신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 영주권자 역시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현행과 같이 본인의 한국 여권과 함께 유효한 캐나다 영주권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 전자여행허가 정보: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facts-ko...
  • 전자여행허가FAQ: http://www.cic.gc.ca/english/helpcentre/results...
  • 전자여행허가 신청 웹사이트: http://Canada.ca/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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