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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도입 위한 예산 지원

정예나기자 | 승인 18-09-03 19:26 | 최종수정 18-09-03 19:26(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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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 통학버스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통칭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동작감지센서, 안전벨 등이 있음

우선 7월 27일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안전 확인 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 총 46억원을 지원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동승자에게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통학버스 1만5000여대에 대당 30만원을 지원하여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등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학원의 경우, 학원총연합회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특히 3~5세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올 하반기 내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 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통학버스에 갇힐 경우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르는 방법 등을 체험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확대·강화하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직무연수 시 교통안전교육을 강조하는 한편 교직원 간 통학버스 안전교육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교직원 안전동아리 중 ‘교통안전’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류정섭 교육안전정보국장은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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