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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협박 '구제역' 이준희,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구형

박수경 기자 | 입력 25-07-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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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준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 심리로 열린 이준희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이준희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준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쯔양을 직접 만나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협박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무죄를 입증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준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주작감별사' 전국진에게는 징역 3년, '카라큘라' 이세욱에게는 징역 2년, '크로커다일' 최일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 변호사에게는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준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이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의 무분별한 콘텐츠 제작과 그에 따른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준희를 비롯한 유튜버들의 형량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갈취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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