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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내년 1월 1일 발효

외교통상부 | 승인 13-12-04 09:26 | 최종수정 13-12-04 10:32(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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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3-868호 배포일시 : 2013.12.3(화) 문 의 :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 권기환 심의관(☎:2100-7565)
제 목 :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내년 1월 1일 발효 1. 2013.12.2(월) 한-러 양국이 11.13(수) 서울에서 서명된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함에 따라 동 협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 협정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동 협정 제12조 제1항 :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 발효에 요구되는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마지막 서면 통보가 접수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2.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되면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 거주, 유학의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영역에 사증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ㅇ 단, 각 180일의 체류기간 동안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60일 체류 후 출국, 90일 이내에 다시 입국하였다면 30일만 추가 체류 가능
※ 60일 체류 후 출국, 120일 이후 다시 입국하였다면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다시 60일간 체류 가능
3. 금번 협정 발효를 통해 앞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정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과의 인적교류 및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타 국가들과의 사증면제 및 사증절차간소화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끝/

외 교 부 대 변 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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