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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LNG 등 연료비 급등 반영 전기요금 조정 시행

최진수 기자 | 승인 22-12-31 23:33 | 최종수정 22-12-31 23:49(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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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대표이사 정승일)이 30일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 환경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계획과 2023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2022년 신재생 의무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등 기후 환경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제 연료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했고,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기요금 조정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력량 요금 조정(2023.1.1일부터)

20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 요금을 11.4원/kWh 인상한다. 단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 대해서는 부담 경감 방안을 적용한다.

◇ 기후환경요금 조정(2023.1.1일부터)

신재생 의무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등 2022년 기후 환경비용이 증가해 이를 2023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한다.

◇ 2023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현행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상한이 적용돼 현행대로 5원/kWh 적용한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모든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지만, 특히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의 체감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돼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수립했다.

취약계층[1]에 대해서는 2023년에 한해 전력량 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 동결한다. 이 경우 약 1186억원의 할인 효과를 가진다. 2022년 평균 사용량[2]까지는 동결,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인상 요금을 적용한다.
 
농사용고객은 전력량 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요금 부담이 급격한 점을 감안해, 전력량 요금 인상분 11.4원/kWh를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2023.1월 3.8원/kWh, 2024.1월 3.8원/kWh, 2025.1월 3.8원/kWh로 인상된다.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고객에 대해서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기 소비량을 줄여 요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향상사업 예산을 증액(뿌리기업 155억원, 농사용 121억원)해 뿌리기업 1000개사와 양어장 펌프, 전동기 등 농사용고객 1800호를 지원하고 지원기기 품목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이며 주택용 4인가구, 월 평균 사용량 307㎾h[3] 기준, 월평균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나주 :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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