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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선택했다

편집국 | 승인 24-12-11 13:31 | 최종수정 24-12-11 14:40(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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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정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는 "내년 2월 또는 3월" 조기 퇴진을 제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했다고 알려졌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뤄야 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한다. 
윤대통령은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헌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14일로 예정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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