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이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일반 외래진료실에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의료기관 시설 기준을 완화하면서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참여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원격의료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실시하려면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갖춰야 했다. 공간과 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특히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시설 기준을 규정한 제29조 제1호의 문구를 “원격진료실 또는 외래진료실”로 바꿨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전용 원격진료실이 없어도 기존 외래진료실에서 필요한 장비를 갖추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거나 받을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 진료 공간에 인터넷 PC와 영상통신 장비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면 비대면진료 제공이 가능해진다. 별도 공간 확보와 시설 투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동네 의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시설 기준 완화가 의료취약지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방문이 쉽지 않은 환자가 기존 대면진료 체계와 연계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활용 범위가 확대됐지만, 제도화 과정에서는 안전성과 오남용 우려, 의료전달체계와의 정합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진료 대상이나 방식 자체를 크게 바꾸기보다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운영할 때 필요한 시설 기준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원격진료실이 아닌 외래진료실에서도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이용 확대는 환자 수요, 의료기관 준비 정도, 진료 안전성 관리, 처방과 약 배송 등 후속 제도와 맞물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 기준 완화 이후 비대면진료가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다음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