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속보)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 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

편집국 | 승인 24-12-17 14:08 | 최종수정 24-12-17 15:18(편집국)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안”등을 의결했다.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으나 이번 방송법 개정안으로 TV 수신료 통합 징수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인 단통법 폐지안도 처리되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12월 23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예정
긴급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 "2024헌나8"
국회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칼럼) 인기듀오 "전람회 서동욱"님, 향년 50세 ..
Guwon 콘서트 성탄절을 맞아 성황리에 열려
속보) 트럼프 만난 정용진,“대한민국은 저력이 있어..
속보) 남태령 경찰차벽 28시간 만에 철수, 전농 ..
공수처, 윤 대통령에 두 번째 소환 통보
 
최신 인기뉴스
속보) "이재명", "한동훈" 체포 명령 있었다!
칼럼) "심해 끝 블랙홀" 대한민국 미래는 과연?
속보) 오세훈, "윤 대통령 탄핵 지연 옳지않다"
KOTRA-신보, 혁신을 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손잡..
속보) 문상호, "선관위 체포조 운용" 인정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4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