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등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죄의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때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이게 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추 전 원내대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일부를 확보해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출입 통제돼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 23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