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경찰 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통상 체포 대상과 체포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는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며 "집행 시점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포 일정에 대해서는 "미정"이라면서 "이르면 오늘 집행하냐"는 물음에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이 허가한 영장 집행 가능 기간은 1월 6일까지 되어 있지만, 이 유효 기간은 미집행 시 연장도 가능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