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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종료와 사법부의 시간 도래에 따른 정국 변화 전망

김태수 기자 | 입력 25-12-27 10:29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점으로 한 사상 초유의 3대 특별검사 수사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의 활동 종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으로 구성된 이번 수사 체제는 주요 피고인들을 대거 재판에 넘기며 공소유지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부터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고위 공직자 및 권력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사법부의 판단이 정국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수사 종료를 앞둔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하며 막판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김 여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특히 이번 기소 명단에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관저 이전 특혜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연루된 정·관·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하며 수사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법원의 움직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앞서 기소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특검이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같은 날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질 예정이어서 사법부의 초동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내란 혐의와 관련된 재판 결과가 줄지어 발표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첫 선고 공판은 1월 16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혐의 중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의 변론을 가장 먼저 종결했다. 만약 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현재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수감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의 핵심으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역시 내년 2월 초순경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 사건의 공범 및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 관료들의 재판 일정도 확정되었다. 1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변론 종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21일에는 징역 15년이 구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됨에 따라 내년 초 법조계는 사실상 3대 특검 재판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임성근 전 사단장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도 매주 열리며 수사 외압의 실체를 다툴 예정이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 종료 이후의 후폭풍에 대비하고 있다. 야당은 현재의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는 사법부의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적 공세를 지속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권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기소된 인사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결국 3대 특검의 대장정은 법원의 법리 검토 단계로 넘어갔으나,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 수반이었던 인물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와 영부인을 향한 중형 구형이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구현될지가 향후 대한민국 헌정 질서 재정립의 핵심 고리가 될 것이다. 사법부가 정치적 격랑 속에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엄정한 잣대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이번 특검 정국의 최종적인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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