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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기한 6일까지…공수처, 尹체포 재시도하나

강민석 기자 | 승인 25-01-05 10:36 | 최종수정 25-01-05 15:12(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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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 3일 약 5시간 반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면서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 공수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2차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영장 재집행 대신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전날 오후 5시경 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전자 공문을 보냈으나 최 권한대행은 회신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4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끝내 불응했다. 이에 박 처장에게는 오는 7일까지, 김 차장에게는 8일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해왔다. 지난 3일 첫 시도에서 대통령실 측 인력의 절반에 그쳤던 만큼, 경찰 기동대 보강 투입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공수처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재이첩 기관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중론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까지 평가받을 만한 게 없다면 당연히 재이첩 요구가 봇물 터질 듯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이첩 논의를 심화하지 말고 일단 6일까지 집행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공수처에 요구하자는 것이 최우선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계속 불발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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