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5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경찰청 차장, 국방차관 등 15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150여명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 대해서는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도 불응해 항명하고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범죄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경호처 경호원들이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을 남용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며, 이에 경찰청 차장 및 국방부 차관과 서울시경찰청과 용산경찰서의 관계자 전원을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의 경우, "불법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서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위반으로 추가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5시간 반 넘게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