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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내란죄 제외 논란, 재판부 판단 사항”

편집국 | 승인 25-01-06 18:45 | 최종수정 25-01-06 22:16(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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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6일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 때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내란죄 제외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분의 명문 규정은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 다투겠다는 의미로, 탄핵 핵심 사유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매주 화·목요일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며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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