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유효기간이 6일 밤 12시까지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3일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해 5시간 반만에 철수했다,
공수처는 5일 저녁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공수처의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6일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본 체제를 유지해 협의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재청구 영장을 발부받는대로,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