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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검찰,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장 제출"

백설화 기자 | 승인 25-01-13 17:42 | 최종수정 25-01-13 17:42(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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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방부검찰단은 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항소심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지난 9일 1심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라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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