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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요건·절차 준수 없는 위법행위”라며 신속한 탄핵을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등 국가수호 위해 계엄 선포”이며 "비상계엄이 합당한 것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기각·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 尹탄핵심판 변론 3회 추가 지정 …2월 6·11·13일 오전 10시부터
헌재, "증거채택 결정에 위법 없어".‥이의신청 기각
헌재, 尹측 선관위 사실조회 채택.‥체류 중국인 명단 등
헌재, 尹탄핵심판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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