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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헌법수호에 위배" VS 尹 "비상계엄 합당"

백설화 기자 | 승인 25-01-16 18:18 | 최종수정 25-01-16 18:2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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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요건·절차 준수 없는 위법행위”라며 신속한 탄핵을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등 국가수호 위해 계엄 선포”이며 "비상계엄이 합당한 것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기각·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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