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으며,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의 관저 강제로 진입, 결국 국가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들은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침입을 모의했고,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며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까지 무시하며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들이야말로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지법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면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