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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체포적부심 심문 2시간 만에 종료

강민석 기자 | 승인 25-01-16 20:37 | 최종수정 25-01-16 21:03(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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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체포적부심 심문 2시간 만에 종료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오후 5시부터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보안·경호상 이유로 심문에 불출석했다.

이날 체포적부심은 윤 대통령 측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주임검사 등 3명이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은 관할 법원이 체포된 피의자가 현재 있는 곳이다.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은 바로 중앙지법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체포적부심이 같은 날 열려 방어권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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