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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부지법 난입"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

편집국 | 승인 25-01-22 15:01 | 최종수정 25-01-22 20:50(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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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 참가자 5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와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 58명에 대해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56명은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이들을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지난 18일 난입에 앞서 서부지법 담을 넘다 붙잡힌 시위대 22명 중에선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21명이 석방돼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훈방'을 공언한 시위대도 모두 풀려났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4명이 체포된 서울 강남경찰서 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21명은 뒤따라 담을 넘은 뒤 곧바로 붙잡혔고 추가로 불법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훈방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혐의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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