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위법 여부" 2월 3일 선고

강민석 기자 | 승인 25-01-24 17:44 | 최종수정 25-01-24 18:00(편집국)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24일 헌재 천재현 공보관은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 선고가 2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했다. 

최상목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가 쟁점이다. 

최 대행은 이 사건이 접수가 된 지 사흘 뒤인 작년 12월 31일 최 대행은 후보자 3인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다. 야당 몫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는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부작위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지난 3일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김 변호사의 위헌확인 소송과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을 모두 인용할 경우,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재판관 정원인 9명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부정선거론 주장(300만뷰)
속보) 경찰, "헌재·법원 등" 대상 흉악범죄 예고글 수사
사회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속보) 윤 대통령 강제구인 3차 시도 거부, 대통령..
긴급속보) 국회 국조특위,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
법원, "서부지법 난입"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근거는" 최상목 ..
긴급속보)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 기각
 
최신 인기뉴스
검찰, "경찰 송치 윤 대통령 사건으로 기소"
긴급속보)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속보) 윤 대통령측 “검찰, 기소 대행정 전락…대통..
속보) 검찰, 전국 검사장 회의 열어 윤 대통령 사..
윤 대통령측 "공수처 수사 불법, 검찰 기소도 불법..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