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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접견금지 해제…공수처, 검찰 송부 뒤 취소

편집국 | 승인 25-01-26 15:03 | 최종수정 25-01-26 15:46(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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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후 윤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취소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시킨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취소한 걸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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