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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강민석 기자 | 승인 25-02-04 18:07 | 최종수정 25-02-04 18:0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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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 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재판에 앞서 이 대표 측은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헌재는 이미 작년 6월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 이외에도 증인을 13명 신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드시 필요한 증인 외에는 검사와 이 대표 측이 각자 사안을 잘 아는 증인을 1명씩 대표적으로 신문하라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대통령 기록관, 국토교통부 등 10곳에 백현동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서송부촉탁’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원 2곳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의 발언 영상 등을 감정하자는 이 대표 측 요구에도 “영상 증거물은 증거 조사 과정에서 재생·시청하는데 따로 검증하자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철회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기소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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