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윤석열 대통령 7차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대통령으로부터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냐"는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을 전면 부정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대통령님께 (계엄을) 만류하러 들어갔을 때 얼핏 보게 된 것”이라며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단전·단수를 소방이 할 경우에 국민에게 큰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각종 시위나 충돌은 없는지 그런 상황 전반이 궁금해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차례로 전화했다”라며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 그 쪽지가 생각나고 걱정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소방청장에게 지시할 권한이 전혀 없다”라며 “2년 넘게 행안부 장관 재임하면서 역대 소방청장이나 지금 청장에게 어떤 지시를 한다거나 뭘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제안을 일절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만약 대통령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면 대통령 지시 사항을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휘사항을 제가 전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