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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심문

강민석 기자 | 승인 25-02-11 11:53 | 최종수정 25-02-11 16:01(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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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윤석열 대통령 7차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대통령으로부터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냐"는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을 전면 부정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대통령님께 (계엄을) 만류하러 들어갔을 때 얼핏 보게 된 것”이라며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단전·단수를 소방이 할 경우에 국민에게 큰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각종 시위나 충돌은 없는지 그런 상황 전반이 궁금해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차례로 전화했다”라며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 그 쪽지가 생각나고 걱정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소방청장에게 지시할 권한이 전혀 없다”라며 “2년 넘게 행안부 장관 재임하면서 역대 소방청장이나 지금 청장에게 어떤 지시를 한다거나 뭘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제안을 일절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만약 대통령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면 대통령 지시 사항을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휘사항을 제가 전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다만 그게 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찬성이니, 반대니 (얘기는) 안 했다”라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거치게 돼 있네요’ 라고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문건을 보여줬다. 이에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오후 11시 37분쯤 소방청장에게 “경향·한겨레·MBC·JTBC·여론조사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을 하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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