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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1,500억 원 규모의 우리은행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주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며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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