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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내란 목적 살인 재심 개시 결정

강민석 기자 | 승인 25-02-19 15:07 | 최종수정 25-02-19 15:0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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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김 전 부장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10·26 사건 당시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45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하고, 이듬해 5월 24일 사형됐다. 첫 재판은 1979년 12월 4일 열렸는데, 보름 만인 20일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1980년 1월 22일 시작된 항소심 공판은 세 차례 열렸고 1월 28일 끝났다. 대법원 판결은 5월 20일에 있었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당시 신군부의 불법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사건 변호인들은 10·26 사건과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심 재판부는 작년 4~7월 세 차례 심문 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재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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