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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윤대통령 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기각되자 서부지법서 영장 청구" 주장

백설화 기자 | 승인 25-02-21 19:01 | 최종수정 25-02-21 19:01(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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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오늘)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각 영장 4건 중 2건은 윤 대통령 본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은 지난해 12월 6일 압수수색·통신영장과 12월 8일 압수수색영장, 12월 20일 체포영장 등 4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하자 같은 해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영장 쇼핑’에 나섰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의혹의 요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관할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며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출신)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수사한 것으로 국헌 문란 행위이자 내란죄”라며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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