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속보) '편법 대출' 양문석 의원, 1심 선고서 결국 "의원직 상실형"

백설화 기자 | 승인 25-02-28 19:08 | 최종수정 25-02-28 19:10(편집국)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28일(오늘)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이름을 빌려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구매 대출금을 갚은 행위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기소의 빌미가 된 양 의원의 SNS 해명글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한 글로 보인다"면서도 "상세한 대출 과정 등에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 이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점과 허위 재산신고 등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새마을금고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총선 당시 자신의 불법 대출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SNS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는 허위 글을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양 의원의 배우자 서 모 씨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최상목 3·1운동 가르침은 '통합', 한일 협력 반드시 필요"
긴급속보) 검찰,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불구속 기소
사회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온실가스 감축기술, 총 7억 5천만 달러화 투자유치..
칼럼) 탄핵열차 종착점 "헌법재판소 time"
긴급속보)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 3파전 "정몽규 회..
속보) 마포시설관리공단 박태규 이사장 "비위 의혹"..
속보) 윤석열 대통령 최종진술 “국민 여러분께 죄송..
 
최신 인기뉴스
긴급속보) 한동훈 "차기 대통령, 개헌 이끌고 3년..
속보) 한미 산업장관 첫 회동 "관세 조치 면제 요..
긴급속보) 검찰,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
속보) '편법 대출' 양문석 의원, 1심 선고서 결..
속보) 검찰, "영장청구, 허위답변"관련 공수처 압..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