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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검찰, 박정훈 대령“장관 항명죄”항소

백설화 기자 | 승인 25-03-12 16:02 | 최종수정 25-03-12 18:3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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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필요시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공소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승인도 받았으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돌연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중앙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항명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권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자,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명령권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원심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불복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박 대령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군검찰이 예비적으로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을 추가하려는 것 같은데, 장관의 명령 수명자는 군 체계상 해병대사령관이지 박 대령이 될 수 없다. 이게 가능하려면 사령관과 박 대령을 항명 공범으로 묶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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