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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대통령 탄핵 땐 소속 정당 해산 심판’ 법안 발의

백설화 기자 | 승인 25-03-17 09:07 | 최종수정 25-03-17 10:39(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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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刑)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에 부치고, 정당 해산 전이라도 해당 정당은 제일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체 없이 헌재에 대통령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재·보궐 선거는 제외)에 대통령 소속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이 개정안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내란·외환이라는 중대한 반(反)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는데도 소속 정당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가는 것은 헌법 정신과 판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내란 본당’을 자처하며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근간 파괴에 앞장서는 막가파식 주장과 행동은 상상도 못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엔 박 의원을 포함해 김태년·김영배·윤종군·최민희·한정애 등 민주당 의원 17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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