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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11월 18일 선고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9-30 17:21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과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추 시장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집결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다시 국회와 당사로 변경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대통령의 계엄권을 통제하는 헌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필요한 의원 151명이 모이지 못하도록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는 동안 추 시장이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당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중형을 요청했다.

추 시장 측은 특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하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원들을 한곳에 모아 대응하기 위해 의총을 소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추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은 당시 상황에서 의원들과 좀 더 세심하게 소통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특검과 추 시장 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재판부가 의총 장소 변경의 목적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열린다.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추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시장직을 잃게 된다.

백설화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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