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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육부 "의대생 미복귀시 편입학 허용은 대학 자율사항"

편집국 | 승인 25-03-19 16:41 | 최종수정 25-03-19 17:16(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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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이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대학 자율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인 처리 절차"라고 덧붙였다.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19일(오늘)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19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집단 휴학을 위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총장들은 유급이나 제적 등 사항이 발생하면 학칙에서 규정한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교육부가 이번 달을 복귀 데드라인으로 밝힌 만큼, 다음 주가 대규모 복학과 유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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