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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민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조민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민 측은 1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기소를 강행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 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조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조민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던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교수라는 부모 도움으로 또래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기회를 받은 게 아니라 활동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입시에 활용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범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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