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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법원은 다음 전원합의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24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상 전원합의기일은 1~2달 간격으로 열리지만, 이번 사건은 선고 기한인 6월 26일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인식’에 대한 표현으로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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