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세 번째 공판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을 마친 뒤 별다른 발언 없이 곧바로 법정을 떠나 귀가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관이었던 오상배 전 대위의 증언이었다. 오 전 부관은 2024년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에 출동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과 함께 차량에서 대기하던 중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 통화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오 전 부관은 법정에서 “첫 번째 통화에서 이 전 사령관은 ‘국회가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을 넘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두 번째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을 끈 것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 네 번째 통화 내용이었다.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계엄 선포 전 병력 투입을 시도했으나 주변 반대로 계획이 어그러졌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검찰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이다. 재판부는 오 전 부관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으나,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지 못해 다음 기일에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향후 이진우 전 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발언 경위와 구체적 책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